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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사탕류, 초콜릿류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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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사탕류, 초콜릿류 특별점검
  • 의약뉴스
  • 승인 200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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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단속
서울지방식약청은 학교주변 문방구 및 슈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탕류, 초콜릿류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제조일자를 임의연장 표시해 판매한 서울 성동구 소재 건영식품의 ‘밀방떡볶이’, ‘쌀떡볶이’ 제품과 수질검사 미실시 및 무표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코스모스제과의 ‘깨소라’, ‘고구미’, ‘라면나라’, ‘와삭와삭’ 등이다.

또한 ‘깨소라’등 6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정백당 원료는 경기 용인시 소재 (주)나솔무역이 판매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태국산 원료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목포시 소재 우정상사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우림식품에서 생산한 ‘맛초코(가공초코렛)’를 납품 받아 포장 앞면에 외국산 담배 ‘Marlboro’, ‘Mild Seven’과 같게 도안하고 ‘흡연 생각이 날 때 하나씩 드세요’를 표기해 학교 문방구 등에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 양주시 소재 우림식품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분태(땅콩을 분쇄한 것)제품을 ‘땅콩범벅초코’제조시 주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동강식품은 분태 제품을 우림식품에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딸기맛과자’등을 제조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폴로제과는 원료수불일지,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들 사탕류를 담는 빨대용기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학교주변 등에 판매했다.

한편 서울지방청은 학교주변 및 슈퍼 등에서 초등학생들이 즐겨 찾는 사탕류, 초콜릿류 등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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