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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구매대행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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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구매대행 절대 불가"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11.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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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포털 민원에 답변..."국민 건강·안전성이 더 중요"

의약품 구매대행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 없이 규제만 하고 있어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민원에 식약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민원인은 규제개혁포털에 ‘구매대행서비스는 식약처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인은 현재 식약처에서 구매대행업체에게 수입화장품, 수입식품, 수입건강기능식품, 수입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의 대상이라며, 실제로 영업신고 및 수입신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며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식약처 각 부서에는 구매대행업체에서 수입화장품, 수입식품,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한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매대행업이나, 배송대행업이나 모두 똑같은 개념의 서비스업인데, 배송대행업은 식약처의 규제대상이 아니고 구매대행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원에 대해 식약처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허가·신고 단계부터 제조·수입, 유통, 최종 사용단계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약사법령으로 규정돼 있다”며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업 신고 및 품목별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고 약국 개설자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라 하더라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식약처는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물품이며,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 공급과 의사의 처방·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기여해야 하며▲약사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아니하고 불법 반입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위조 여부, 허가 여부, 품질 적합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안과 같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의약품을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포함해 누구나 규제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환자의 건강과 안전성 보장이라는 의약품 안전관리 측면에서 수용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약사법령에 따라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포함해 누구든지 의약품 불법판매등 약사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수집을 통해 벌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내 불법판매자 뿐 아니라 해외 서버를 둔 의약품 불법판매자의 경우에도 철저히 조치하기 위해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요원이 상시적으로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의약품 불법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이트·게시물 차단·삭제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국내 거주 판매자로 확인되는 경우 경찰청에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며 “해외서버를 둔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의 경우에도 인터폴·경찰청과 공조하여 해당 사이트가 차단·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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