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12:27 (금)
한국마퇴 임직원, 공무원 의제 가능성
상태바
한국마퇴 임직원, 공무원 의제 가능성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11.02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위원 취치 공감..공정성·책임성 확보 필요성 인정

한국마퇴운동본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벌칙을 적용할 시 공무원에 준해야한다는 법안에 전문위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사가 예정된 이 법률안은 마퇴운동본부의 임직원들이 마약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제출된 상태다.

개정 법률안에는 공무상의 비밀 누설, 수뢰·사전수뢰, 제삼자 뇌물제공, 수뢰후 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 수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 70조를 신설해 마퇴본부 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본부의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이 기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 뇌물제공 등과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이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민간경상보조금을 매년 지원받고 있다는 점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마약류 퇴치사업 수행이 업무의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점,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그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법상 재단으로 개별법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정했다.

다만 개정안에서 70조 신설 보다는 제51조4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공무원 의제 규정은 법률의 벌칙 장이 아닌 보칙 장에 두도록 하며 보칙의 장을 따로 두지 않은 법률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 근거 조항 또는 기관의 임직원 등과 관련된 실체 규정 다음에 두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문구와 관련해서도 본부 정관에는 ‘위원’이라는 직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현재 의약품 관련 식약처 산하기관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외에도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