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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제조관리자 확대, 신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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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제조관리자 확대, 신중 요구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11.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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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

동물용의약품의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위원실과 식약처, 법무부 등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식약처의 2017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253건의 법안 상정을 의결했다.

이중 약사법은 10건이 포함됐으며, 여기에는 약사회에서 꾸준히 반대한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를 수의사로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상정 됐다.

다만 해당 개정안을 두고 전문위원실과 관계부처 등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검토 의견을 보면 현행 ‘약사법’ 제85조는 동물용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를 때 동물용 생물학적제제(백신 등) 제조시 수의사도 제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는 동물용의약품제조소에 제조부서 및 품질부서의 책임자로 수의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의사에게도 제조관리업무를 허용한다면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업의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약사와 수의사의 전문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태인 만큼 이를 고려해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업무에 필요한 약리·화학적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관해 충분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의견의 경우에서도 식약처의 경우 수의사의 제조관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의 경우 제조관리자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적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수의사의 교육과정과 ‘수의사법’상 직무범위(동물진료·보건, 위생검사)를 고려할 때 제조·품질분야에 대한 수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며 6년제 약대를 졸업한 약사들의 배출이 매년 1500명 이상 이뤄지고 있으므로 인력수급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전했다.

법무부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업무에 어느 정도 수준의 약리·화학적 이해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 일반 수의사가 그러한 전문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관련 단체의 경우 약사회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간의 입장을 지켰으며, 동물약품협회와 수의사회는 찬성의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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