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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공정위 결정은 탈법조장·약사면허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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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공정위 결정은 탈법조장·약사면허 부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11.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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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지적···한약사 취급할 수 없는 일반약 거래 중지 요청 정당

서울시약사회가 최근 약준모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에 성명서를 통해 반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 취급할 수 없는 일반약 거래중지 요청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약사법 탈법 조장과 약사면허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가장 기본적인 약사법과 약사면허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고, 탈법을 조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한 과징금 부과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한약국에 대한 일반약의 거래중지를 제약사에 요청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더라도 면허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약사가 취급·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의 거래중지를 요구한 것은 제약사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일반약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약준모가 제약사에게 한약과 한약제제의 거래중지를 요청한 적이 전혀 없고 단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의 거래 중지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사 면허범위 내에서 취급·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의 거래중지를 요청한 것이 어떻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오히려 한약사가 취급·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의 거래중지를 요청한 것은 약사법 위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은 이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약사법과 약사 면허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며 “‘편의점에서 파는 약을 한약국에서 팔면 안 된다’는 뚱딴지같은 보도자료 제목으로 불공정한 과징금 부과를 에둘러 정당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공정위의 약사법과 약사면허를 부정하는 조치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복지부 스스로 약사법 취지상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법행위를 방관만하고 있다가 현 사태를 초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공정위는 한약사의 면허범위에서 취급할 수 없는 일반약의 거래중지 요청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적으로 취급·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제품을 계속 공급하는 것을 방관하고 옹호하는 것이 위법인지 이에 대한 거래중지를 요청한 것이 위법인지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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