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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운명, 연내 확정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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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운명, 연내 확정은 어려울 듯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11.0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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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검토위해 기일 연기...약사회, 반대 천명

약사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화상투약기 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이 불발됨에 따라 금년 내 논의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약사법 안건 상정 등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약사법 안건 중에는 최근 국회 앞 1인 시위까지 이어졌던 화상투약기와 관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외됐다.

이 개정법률안은 50조에 예외 규정을 두는 안으로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됐고 입법예고 당시에도 약사사회는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당시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2079건의 의견이 게진됐고, 이 가운데 반대 의견이 1772건에 달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 최근에는 국회 앞 1인 시위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입법예고가 끝난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거치고 있어 이번 국회 안건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안에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는 이상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회의가 다시 열린다고 해도 시기상 올해 안에 논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정기 국회 내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안건 상정은 가능할 것을 보인다”면서도 “다만 올해 안에 소위 등에서의 논의는 어려워 실제 논의는 다음 해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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