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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컵젤리, 생산·판매금지 조건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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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컵젤리, 생산·판매금지 조건부 해제
  • 의약뉴스
  • 승인 200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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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물성·표시기준 부합해야 판매可”
지난해 '미니컵젤리'에 내려진 잠정금지조치가 이달 11일부터 조건부로 해제된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12일 잠정금지조치한 미니컵젤리와 관련 그동안 국립독성연구원과 함께 제품의 위해요인등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물성 및 표시기준에 부합할 경우 다시 생산·판매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뚜껑에 직접 접촉하는 면의 직경 또는 길이가 4.5㎝ 이하의 모든 미니컵젤리를 대상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압착시험한 결과 7N(Newton) 이하로 나타난 만큼 이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표시기준은 소비자 섭취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냉동섭취 금지, 어린이·노약자의 경우 잘게 썰어 섭취해야 한다는 경고문 등 표시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상기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도 계속 금지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날 “식품에 기인한 질식 등 물리적 위해는 섭취하는 식품의 물리적 특성과 섭취자의 부주의에 기인해 발생된다고 판단된다”면서 “각 시·도 및 지방청에 떡, 낙지등 식품섭취시 예견될 수 있는 위해에 대해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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