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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사범 포상금 1천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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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사범 포상금 1천만원 인상
  • 의약뉴스
  • 승인 200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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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 직업적 ‘식파라치’ 근절

악질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경미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없애 직업적인 식파라치에 대한 근절대책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농민ㆍ음식점영업자 등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30만원이하로 정해진 신고포상금을 1천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해 악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을 유도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또 식파라치의 집중 신고대상이 되는 농민, 음식점의 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속ㆍ처벌보다 시정ㆍ계도위주로 전환토록 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자식, 통조림제품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제외한 완제품을 나눠 판매하는 식품소분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제조업자의 위생교육 시산 조정,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즉석 제조ㆍ판매 가능식품 확대 등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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