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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GMP'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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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GMP'제도 도입
  • 의약뉴스
  • 승인 200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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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체 GMP 적용업소 지정ㆍ20개소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이 우수한 건강기능시품을 제조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하 GMP) 도입을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식약청은 7일 국내 GMP적용업소 제1호로 지정된 (주)네추럴F&P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 및 지역인사와 함께 GMP적용업소 현판식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GMP제도는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시설 및 관리기준에 의거해 현장 확인 등 엄격한 실사를 거쳐 GMP적용업소로 채택된다.

현재 식약청은 (주)네추럴F&P와 (주)세모 등 2개소를 GMP적용업소로 지정했으며, 향후 20여개 업소가 지정을 받기 위한 GMP 적용계획서를 제출ㆍ자율 운영토록 했다.

식약청은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GMP가 정착되면 선진국과 건강기능식품 GMP에 대한 상호인정체계(MOU) 구축이 가능해져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수출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호주, 캐나다 및 일본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GMP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관련 협회의 자율준수규정을 두고 있으며, GMP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회복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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