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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병원 내진보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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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병원 내진보강 주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0.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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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관리 미흡...내년 예산에 사업비 반영 제언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역거점병원의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향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내진보강 사업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먼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지만 올해 9월에 와서야 ‘의료기관 내진설계 기준(고시)’을 입법예고 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내진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이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정부가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신축 당시 법규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될 경우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살펴봤을 때 보건복지부는 신축년도 당시 법규를 기준으로 내진설계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현재시점에서 공공병원의 내진설계기준 충족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가 내진보강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들 병원의 내진설계기준 준수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능보강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다수 입원해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병원, 특히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지진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 관련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억 7000만원 감액된 545억 7400만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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