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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복시·초음파, 한의사가 더 안전?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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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복시·초음파, 한의사가 더 안전? 논리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21 06: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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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이사장 인터뷰 인용....“의대 교육 형편없어”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 카복시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다. 그것은 초음파진단기기, 카복시를 의사보다 한의사가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와 카복시를 사용한 한의사 B씨에 대한 최종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한의사 측 변호인은 PPT파일까지 마련, 최종 변론을 준비해오는 열의를 보였다.

먼저 변호인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A씨에 대해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변호인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접촉하는 부위를 보면, 한의사가 절진하는 부위와 거의 일치한다”며 “실제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부분을 초음파기기로 본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치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한의학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초음파기기를 접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진단의 정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고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국민 건강의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한의사들은 진단 영상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며 “전국 한의대에서 오랜시간에 걸쳐서 진단, 방사선학 등에 대해 배우고 초음파 영상을 가지고 레포트를 내며, 실습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변호인은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의사들의 교육과정이 ‘형편없음’을 지적했다. 1심에서 의료전문지 기사를 인용했듯이 이번에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김흥수 전 이사장이 모 의료전문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했다.

인용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 전 이사장은 “예전에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진단 기기가 청진기였다면 지금은 초음파”라며 “대부분의 내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사용되는 초음파에 대한 교육을 의대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대, 전공의 과정 중에 초음파 교육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들은 개개별로 초음파 관련 학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었다”며 “최근 전공의 초음파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초음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각자 학술대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전 이사장의 발언을 인용한 변호인은 “임상초음파학회 전 이사장이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의사들의 교육체계에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 한의대에선 해부학이론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진단학과 방사선학도 이수하고 있는 반면, 의대 교육과정 중에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교육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느 쪽의 판독능력이 안전성이 있을지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카복시를 사용한 B씨에 대한 변론에서는 ‘안전성’ 부분을 크게 강조했다.

변호인은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체내에 지방과 수분이 정체되거나 기혈이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다”며 “비만의 치료 방법도 단순하게 지방세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몸이 스스로 정체된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이런 방향으로 치료하는데 이는 서양의학에 없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카복시가 바늘을 찔러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도 공기의 0.035% 차지하고 있다”며 “혈 자리에 들어가는 가스가 많이 들어갈 수 없고 인체에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자연히 흡수돼서 호흡을 통해 배출된다”고 전했다.

카복시를 이용한 시술은 현대화된 한의학적 치료방법의 일종이라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또한 변호인은 카복시를 이용한 비만치료법에 대해 한의사가 의사보다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의대에 공통 사용되는 교재가 침구의학으로, 침구의학에 경피기주요법이 자극방법에 따른 침구학 중 하나로 한의학적 치료요법, 비만치료요법으로 사용된다고 소개돼 있다”며 “한의대에서 카복시를 이용한 경피치료요법에 대한 한의학적 원리, 사용방법, 효과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서울대 의과대학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전문의 교육과정에서 카복시 작동원리,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의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실습도 전혀 한 바 없고 한의사들은 이에 대해 여러 논문들을 여러 편 작성했다. 누가 안전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12센티미터 가까이 되는 장침을 사용하는 한의사가 1.2센티미터 밖에 안되는 카복시 바늘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논리는 침 치료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혈자리를 모르는 의사들이 카복시 판매 영업사원에게 사용 방법을 배워서 지방이 많아보이는 곳에 시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최종적으로 이런 의료기기의 사용은 한의사, 의사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선 한의사들도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발달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한의사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효과를 확인해 국민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진단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이번 공판 중에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프락셀레이저 시술,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한의사 뇌파계 사용과 관련된 판례들이 등장했다.

이들 판례들을 소개한 변호인은 “전체적인 취지는 지금 의료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최근 나온 치과의사 보톡스시술, 프락셀레이저 시술 판례를 보면 어떤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바뀔 수 있고, 바뀌는 근본적 시각은 ‘국민에게 안전한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초음파기기가 안전하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초음파진단기기·카복시 관련 한의사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의료현장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일반 의사들이 초음파연수강좌에서 배우는 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의사들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라며 “의대과정에서 초음파 과정이 부족하다, 추가해야한다는 의미는 영상의학과 과정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해석이나 판독에 대해서는 배우고 있지만 실습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이를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 확대해석한 것은 무지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카복시와 관련된 논리도 기승전‘침’인지 되묻고 싶다”며 “반대 논리가 그렇게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침 끝에 구멍이 나있는지 살펴봐라. 그건 주사지 침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논리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부디 재판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음파진단기기, 카복시를 사용한 한의사들에 대한 선고는 12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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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2016-10-21 10:01:02
우리나라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초음파 뇌파계 X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을 누리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들의 자기 영역 지키기라는 힘의 논리에 밀리어 우리 한의계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네요
한의사들이 비과학적이라고 소리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의사들에게도 과학의 혜택을 주어 환자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