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자가치료 금지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처방대상 의약품 판매와 관련 불법 유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에서는 개 광견병 백신의 판매 주의와 고양이 백신의 판매 기록 보존 등을 안내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개 광견병 백신) 판매 관련 주의 요청을 안내했다.
약사회 측에 따르면 현재 동물약국은 최근 전국적으로 약 3,900개소까지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동물약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동물약국에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의 직접 판매 또는 진단적 행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현재 동물약국에는 개 광견병 백신을 처방전 없이 요구하며 이를 녹취해 고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개·고양이 공용 광견병 백신 판매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현재 동물약국은 약사법 제85조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동물용 의약품 판매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주의 할 점은 개, 고양이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광견병 백신은 동일한 제품임에도 개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1차 15일이 병과될 수 있다.
또한 고양이에 사용할 목적의 광견병 백신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일자,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 맞춰 약사회는 동물용 의약품 판매기록부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목록을 배포했다.
현재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중 개 광견병 백신은 생독백신의 경우 ▲힘백 광견병 생독백신(고려비엔피) ▲대성 광견 도기백(대성미생물연구소) ▲캐니샷 래비스(중앙백신연구소) ▲광견병 생백신(녹십자수의약품) ▲프로백 광견병(코미팜) 등이다.
사독백신은 ▲캐니샷 알브이-에프(중앙백신연구소) ▲캐니샷 알브이-케이(중앙백신연구소) ▲랍도뮨(고려비엔피) ▲디펜서3(광견병 불활화백신, 한국조에티스) ▲래비겐 모노(버박코리아) ▲래비신(메리알코리아) ▲Nobivac Rabies(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이 있다.
약사회 측은 “광견병 백신 판매와 관련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복약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