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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부자 이용식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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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부자 이용식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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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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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독성이 강한 마황, 부자 등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위해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오는 7월28일)을 앞두고 제도보완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판매액의 2∼5배의 벌금액이 부과되는 형량하한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독성이 강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을 이용하거나 광우병(수해면상뇌증), 탄저병, 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 걸린 동물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

또 식약청장이 국내외의 공인된 연구결과나 과학적인 평가 등을 통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수단색소 등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에 대해서도 식약청장이 잔류농약, 중금속, 성장호르몬, 방사선, 병원성세균 등의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을 현재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통해 위해식품 자진회수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식중독의 발생책임이 있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식품을 제조·판매했더라도 해당영업자가 이를 모두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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