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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 발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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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 발전 건의
  • 의약뉴스
  • 승인 200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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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한의약특별법 제정(가칭) 건의’와 ‘한방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를 25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의협 측은 한의약이 학문적 원리가 전혀 다른 양의약학적 기준에 의해 관리됨으로서 한의약적 특성과 장점이 반영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약특별법을 제정해 한의약학적 제약 및 의료기기 등 관련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한방의료에 대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한의약 발전에 대한 책임감 부여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를 강조했다.

한편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한의사를 배제한 점에 대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진단기기의 보조적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한의약특별법 제정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이 세계로 진출하고 그동안 지속되어온 한ㆍ양방간의 불필요한 논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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