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오늘(29일)부터 네이버 포털 등을 통해 반려동물 자가치료 금지법에 대한 반대 광고를 게해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법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축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한정 짓는 것이다.
즉 소, 돼지, 닭이나 당나귀, 토끼 등의 가축 등에 대해서만 자가진료가 가능해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등은 자가진료 범위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국민, 동물약국협회, 약사회 등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는 농림식품부를 방문하는 등 해당 개정안 도입을 꾸준히 반대해왔다.
또한 해외 사례 등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농림부가 해당 개정안 도입에 대한 의지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동물약국협회 측은 대국민 홍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협회 차원의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
이후 모금 결과와 대한약사회의 지원 등을 통해 네이버 포털 광고를 오늘부터 약 일주일간 진행하게 된 것.
이와 함께 해당 광고를 통해서 자가치료 금지 반대에 대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많은 약사님들의 도움이 이어지고 약사회의 도움 등으로 광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뷰가 2000만 이상인 만큼 이를 통해 대국민 홍보 등이 이뤄 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광고를 통해 자가치료 금지 등에 대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해 이후 농림부, 국회 등에 상황을 알릴 때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