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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동종피부세포치료제 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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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동종피부세포치료제 품목허가
  • 의약뉴스
  • 승인 200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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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김정숙)은 생명공학제품 후견을 통해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 바 있는 태고사이언스(주)의 세포치료제 '칼로덤(사람유래피부각질세포)'품목을 21일자로 국내 최초 시판 허가한다고 밝혔다.

'칼로덤'은 다른 사람의 피부각질세포를 대량 증식하여 심부 2도(진피의 대부분이 손상된 정도)화상 환자의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제로서 장시간의 냉동보관이 가능하고 상처부위에 적용하기 간편하다.

또한 식약청은 지난 2002년도 같은 회사에 허가된 3도 화상치료제인 '홀로덤(자기유래 피부각질세포치료제)' 품목 이후 민원후견을 통해 2003년부터 동품목을 상담 후견, 또다시 산업화에 성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후견 지원체계가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청은 첨단 생명공학제품으로 개발중인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31개 품목을 후견하고 있다.

한성호 기자(wjcg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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