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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7:03 (금)
수입 한약재 불법 유통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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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한약재 불법 유통업소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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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한약재 품질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34개 한약재 수입ㆍ 판매업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ㆍ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중 1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했다.

이번 적발업소의 위반 유형은 ▲위ㆍ 변조 및 중독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한약재 제조업소가 규격화해야 하는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포장ㆍ 판매한 7개소 ▲이들 업소에 한약재를 수입ㆍ 공급한 한약재 수입업소 3개소이다.

이와 관련 불법 유통 한약재에 대해서는 현재 품질검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ㆍ불량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ㆍ고발 등 형사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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