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등학생 및 청소년층의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사탕류와 초콜릿류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조ㆍ판매업소 16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 사례는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판매 ▶ 미풍양속 저해 및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 ▶사용 원재료명과 제품명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 ▶기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판매한 건이다.
대구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 제조ㆍ판매 행위 근절을 위하여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구매 심리를 이용하여 화이트데이 등 특정기념일 특수를 노린 사행심 조장 제품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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