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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품목 독점기간 만료 ‘7ㆍ8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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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품목 독점기간 만료 ‘7ㆍ8월’ 집중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6.05.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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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품목 종료...총 12개 성분 중 8개 연내 마감

허가특허연계제 시행 이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성분들에 대한 독점판매기간이 오는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인포메틱스 사이트의 우선판매품목허가의약품 목록을 정리한 결과 지금까지 우판권을 받은 성분은 총 12개로 정리된다.

해당 성분들은 우판권 취득 이후 각각 9개월의 독점 판매기간이 부여되는데, 오는 7~8월에만 4개 성분의 독점판매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 기간 중 독점기간이 종료되는 성분으로는 B형간염치료제인 엔테카비르일수화물과 파킨슨병치료제인 레보도파·카르비도파수화물·엔타카폰 복합제,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 폐암치료제인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2.5수화물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고혈압치료제인 카르베딜롤이, 4월에는 고혈압치료제인 암로디핀베실산염·로사르탄칼륨 복합제의 독점기간이 끝났다.

또한 8월 이후로 살펴보면 전립선비대증치료제 실로도신의 독점판매기간이 10월에 종료되고, 고요산혈증 통풍 치료제인 페북소스타트 성분의 독점기간은 11월에 끝나 올해에만 총 8개 성분의 독점판매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COPD 치료제인 부데소니드·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복합제의 독점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밖에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게피티니브는 물질특허 만료 이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가 독점판매기간이며, 당뇨병치료제인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및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도 시타글립틴인산염의 물질특허가 끝나는 2023년 9월부터 독점기간이 시작돼 2024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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