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1일‘의원 및 병원 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5년 ‘마취수준에 따른 환자안전대책 회의’를 4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토론회를 통해 시도의사회,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4월 의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확정했다.
프로포폴은 임상 도입 초기에는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목적을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여러 임상과 의사들에 의해 다양한 진단적 도는 치료적 시술/수술에 진정요업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포폴은 의도된 진정 깊이보다 더 깊은 진정상태를 쉽게 유발해 기도폐쇄, 호흡억제 및 심혈관 기능 저하를 일으키지만 국내에서는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임상지침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의협의 이번 임상권고안은 ▲진정 전 환자 준비 및 평가 ▲진정 담당자 ▲진정 담담자의 교육 ▲진정 시술 방법 ▲진정 시 환자 감시 및 장비 ▲진정 후 회복 등에 대한 권고사항이 담겼다.
단, 이번 권고안은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침으로 소아 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프로포폴을 투여 받는 환자는 진정 6-8시간 전부터 고형식, 우유 섭취를 금해야 하고 2시간 전부터는 물도 섭취하면 안 된다.
또 프로포폴은 중등도 이상의 진정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환자 상태를 감시하는 독립된 의료진(시술/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정담당자는 사전에 의협에서 인증한 프로포폴 진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시술/수술 중 프로포폴 투여는 진정 감시 의사 또는 간호 인력에 의해 가능하지만, 간호인력의 경우 단독 판단으로 임의 투여해서는 안 된다.
비교적 단시간이 소용되는 진단적 내시경 및 간단 시술/수술의 경우에도 진정 담당자는 진정 관리 의사 및 진정 감시 의료진으로 구성된다.
진정 담당자의 교육에 있어서는 프로포폴 진정 담당자는 ‘진정 관리 의사’와 ‘진정 감시(모니터링) 의료진’으로 구성되며, 각각 인증 요건을 달리 해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특히, 안전한 프로포폴 진정을 위해서는 원하는 진정 깊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도 용량을 투여하며, 추가 반복 투여 시 각각의 용량 투여 후 일정시간(20~30초) 환자 반응을 평가해야 한다.
모든 환자는 선택된 퇴실기준에 만족할 때까지 감시해야 하며, 회복 시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진정 시술 당일에는 자동차 운전이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 알코올, 흥분 각성제 및 수면제 섭취는 피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권고안은 실제 임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 권고안은 아니다”라며 “개별 권고안 항목 수용 여부는 개별 환자의 진료환경에 근거해 해당 진료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