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면허제도 개선안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내놓아 귀축 주목된다.
의협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진행된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처벌 위주의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을 내놓은 복지부 개선안 중 논란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구체적인 의견 및 수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용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동료평가단’ 명칭을 ‘전문가평가단’으로 변경했다.
전문자문기구는 ‘전문가평가단’ 및 ‘최종 심의기구’를 지원하는 역할로 설정하고, 최종 심의기구는 ‘윤리위원회 등’의 역할로 정했다. 또 최종 심의기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방안의 ‘결과보고’ 대신 ‘통보 또는 징계요구’로 수정했다.
허위신고의 남발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신고 주체를 동료 의사를 포함해 일반인도 포함시키되, 보건소로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역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으로 이첩해 처리토록 했다.
신고 된 사항에 대한 문제유무 선별 역할을 각 시도의사회별 윤리위원회에 일임하고, 허위신고일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무고의 책임을 있다는 점을 신고양식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허위신고로 인정될 경우 평가단이 고발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신고에 대한 조사 단계에서 외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가단체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한 조사과정은 일단 해당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회원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에서 해당 회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실질적인 조사를 하도록 했다.
다만,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해 조사 절차에서 보건소 직원이나 공단 직원 등은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타 의료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가 평가 기준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안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협의 자체 수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건강권 보다 회원들의 안전을 더 중요시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면허신고양식 중 ▲최근 3년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관한 사항으로 진단 또는 처벌을 받은 사례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최근 3년간 성범죄 처벌사례 ▲최근 3년간 중앙회로부터의 징계처분 등의 사례를 의협이 삭제키로 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사의 윤리의식 확립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면허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복지부가 마련한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로 처벌 수위를 낮춘 것도 회원들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 송병두 위원장은 “마약, 알코올 중독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삭제키로 한 것은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지 다른 뜻은 없다”며 “아직 수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시도의사회 중심의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