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의료의 해외진출을 위해 마련한 법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세워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가 마련한 법률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 내용, 유치기관 지정 및 재지정의 기준, 금융 및 세제지원 내용, 종합계획의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관련법 시행령 제정안 가운데 ‘3조 전문의 배치 전문과목’, ‘5조 유치기관 지정 및 재지정의 기준’, ‘6조 금융 및 세제 지원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9조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우선 3조와 관련, 정부가 마련한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전문의 배치기준 이외에 외국어로 된 전문의 명칭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명칭 등 의료광고 특례 및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외국어 명칭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또 5조 및 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기준 및 연차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게 과도한 행정적 비용 부담과 형식적인 평가기준으로 또 다른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7월부터 총 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도 시범조사’에서 중복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느껴 옥상옥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6조 금융 및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중동지역 진출 의료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의협은 “중동지역의 엄청난 물가 등 해외진출국가의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서 실질적으로 진출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 해외진출 근로자의 해외 수입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등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직간접 비용지출에 대한 포괄적 비용인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 각 국가별 진출방안이 다르고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어려움 등 행정적인 지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며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조사 등의 인적·물적·행정적 지원과 의료행위 면허승인 및 취업비자발급 등 행정적 사항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