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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첨가 불량된장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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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첨가 불량된장 업소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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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련업소 고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비위생적인 제조공정을 거친 방부제 첨가 된장을 적발, 이를 고발하고 폐기·압류조치했다.

서울지청은 11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조미식품(된장)을 제조한 업소와 이를 유통·판매한 업소를 적발하고 보관중이던 폐기대상 된장 2만kg과 판매 재고품 일천750kg 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서석영농조합법인은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 2년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폐업 신고한 후 재고로 남아 있던 된장 2만여kg이 담겨 있는 항아리 300여개를 인근 논과 밭에 옮겨 놓고 눈, 비 등 가리개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는 또 검게 굳어진 된장에 소금물을 적당히 혼합하여 묽게하는 방법으로 된장을 제조, 14kg입 180여 박스를 생산ㆍ판매했다.

또한 영업신고를 한 제품인 것처럼 제품명, 제조업소명, 영업신고번호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춘천에 소재한 조미식품류 판매업소인 '옹가지식품'에 180여 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옹가지식품'은 동 제품이 무신고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180여 박스를 구입하여 춘천시 중앙시장내 풍미상회, 거성상회, 원주시 소재 사조원주대리점 등에 70박스 (1박스당 소매가 2만8천원)를 판매했다.

제품에 표시된 내용으로 제품명 "산골촌막장", 제조업소명 "옹가지식품", 영업신고번호 "홍천 제15호",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동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방부제인 소르빈산칼륨이 검출(0.8g/kg )되었으나 제품의 포장지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청은 관계자는 "이번에 불량 무신고 제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 초기단계에서 적발하여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이전에 단속을 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역점을 둘 수 있는 기획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주변에 의심되는 식품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부정ㆍ불량식품신고전화 '국번없이 1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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