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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ㆍ난치성질환 지원대상 71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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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ㆍ난치성질환 지원대상 71종 확대
  • 의약뉴스
  • 승인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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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05억원 예산편성ㆍ4만여 명 혜택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71종으로 대폭 늘어나고 입원시 식대, 간병비 등 지원이 강화된다.

복지부(장관 김근태)는 10일 '2005년도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1월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71개 질환자의 입원기간 중 식대 전액과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환자들의 호흡보조기,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를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중 장애 1급 해당자의 간병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장구는 본인부담토록 했으며 휠체어의 경우 30만원 이내의 구입비를 1회 보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705억원(국고 353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희귀ㆍ난치성 질환 71종에 해당하는 4만659명이 이 사업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계 했다.

질병정책과 강인준 사무관은 "지난해 11개 질환에서 올해 71개 질환으로 대상질환이 확대 됐다"라며 "차후 104개 희귀ㆍ난치성질환 전체에 대해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강 사문관은 또 "이미 2001년부터 11개 대상 질환자들에게 식대와 간병비의 지급이 이뤄졌다"라며 "올해부터 간병비 등 지원을 상향조정해 환자 및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인 자로 해당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신청하면 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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