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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보 진료비심사 심평원 위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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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보 진료비심사 심평원 위탁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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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반대 의견서 제출..."보험사 배만 불려" 불만

과잉진료비 남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처럼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심사·조정업무도 전문심사기관을 맡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 284개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있어 반발의 정도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국회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무심사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한 것과 같이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의료계, 공익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정책조정협의회를 설립해 이해관계자간에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상호 필요에 의해 사적계약으로, 이는 민간보험으로 건강보험제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고자하는 국민들이 가입하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 진료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가 이뤄질 경우, 진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나 판단으로 인해 적정 진료 제공이 이뤄질 수 없다”며 “실손의료보험 심사에 있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의료기관에 축소진료나 방어진료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충분한 진료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인바,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진료비 남발 억제의 효과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만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여기에 의협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맡게 되면 국민의 권리보단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실손의료보험은 민간보험사가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실손의료보험 진료의 적정성 심사는 결국 보험회사들의 수익 증대를 가져올 것인데, 민간보험사의 수익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의 의료비 증가는 진료의 적정성 심사체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경쟁, 과도한 사업비 증가, 판촉경쟁, 부실상품 판매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정확한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인 문제를 유발한 보험사를 보호하고 다른 방안을 찾는 모습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신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심평원에서 심사하도록 위탁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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