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대행사(SCO)를 통한 리베이트도 처벌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판매대행사(CSO) 등 제3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등에 불법 제공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다만, 벌칙조항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후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른바 ‘불법리베이트 처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3개 개정안(대표발의 김성주 의원)을 24일 병합심사 했다.
해당 법안들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장에 의해 불법리베이트 거래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와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귀속되는 경우’도 처벌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경제적 이익 제공의 목적에 ‘거래유지’를 위한 경우도 추가했다.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보건복지위가 같은 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거래로 적발된 제공자(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업체)는 156개소였으며, 의사·약사 등 수수자는 1만 8584명에 달했다.
다만 법안소위는 정부 측 제안에 따라 ‘처벌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의 경우에는 불법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반해 의료기관은 부분을 나눠서 업무정지를 할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양승조, 최동익 의원 등은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정부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며 “(이 문제는)다시 정리해서 논의 하자”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래유지,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불명확해 불법리베이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개설자 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이를 개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