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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유통기한은 '복약지도'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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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유통기한은 '복약지도' 따르라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5.10.29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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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표시 민원 제기...복지부 "처방기간내 복용이 원칙"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한 설정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제 된 의약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적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의 취지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에도 이를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약국에서 조제 받은 약을 다 먹지 못하는 경우, 같은 증상으로 아플 경우를 대비해 집 안에 있는 의약품 통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라며 “그럼에도 약마다 유통, 소비기한이 모두 다를 텐데 그 정보가 없어 그대로 버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약국에 가져다가 버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돈으로 환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약을 얼마나 약국으로 돌려보낼 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즉, 가정에서 약국에서 조제 받은 약의 유통·소비 기한을 몰라 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약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약봉투에 약마다 각기 다른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적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원인은 “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조제약이 버려지는 사태를 막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 지급되는 의료보험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는 유통기한의 설정 자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행 약국에서 행해지는 복약지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으며 약국에서의 의약품 조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조제한 의약품은 반드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기한 내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봉한 가정 내 보관 의약품은 보관 장소, 온도, 습도 등에 의해 의약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며 “참고로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거 ‘조제 연월일’을 적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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