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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냈는데 무면허보조인력에게 진료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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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냈는데 무면허보조인력에게 진료 받는다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0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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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UA는 명백한 불법…“싸고 좋은 것은 없다” 지적

정당한 보험료와 진료비를 지불하고도 의사가 아닌 무면허보조인력에게 진료를 받는 현실에 대해 대전협이 일침을 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ㅈ난 1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에서 총 632명의 무면허보조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이지만 오히려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이에 대전협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며, 무면허보조인력의 개념정의와 의사와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체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전협은 “한국에서 무면허보조인력은 흔히 PA(professional assistant)로 불리지만, 한국 내 병원에서의 역할을 보았을 때 무면허보조인력 또는 ‘unlicensed assistant’의 약자인 UA가 옳은 표편이다”고 지적했다.

UA가 하는 일은 회진 시 교수들의 지시사항을 받아 처방을 입력하는 회진보조, 환자 상처부위 소독, 내시경 등 시술시행 시 보조, 시술 및 항암치료 전 환자에게 동의서 받는 일 등으로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 시 의사결정 및 치료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

대전협은 “해당 교수나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입력하거나 응급실에서 환자의 초진을 UA가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몇몇 과에서는 UA가 수술 후 봉합을 하거나 응급실에서의 상처봉합 등을 하기도 해 문제가 크다”며 “실제 몇몇 대형병원에서 일부 수술을 UA가 처음부터 ‘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법 위반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UA를 둘러싼 논쟁 중에는 ‘UA가 일만 잘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허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법으로 규정한 행정 처분”이라며 “세상의 많은 직업 중 특별히 면허를 두어 관리하는 직업군이 규정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변호사와 법무사를 예로 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는 많은 법무사들이 근무하며 오랜 경험과 빠른 일처리로 우리나라 법조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이 변호사의 일을 '안다고' 해서 법무사에게 변호를 맡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환자는 면허라는 행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통해 면허를 소지한 의사에게 질병의 치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비용지불을 보험료 및 진료비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환자들은 UA의 무면허 진료에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몇몇 병원들은 UA를 통해 환자 진료를 하며 정부의 고질적인 저수가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은 의사의 행위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지, UA에 의한 시술 및 진료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보해 이들이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최소한 UA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환자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협은 “UA로 전공의들은 처음에는 잠깐 편해질 수 있겠지만 수련이후 정작 전문의로서 일해야 할 시기에 그 자리는 UA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의료의 질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환자의 건강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 조승국 평가·수련이사는 UA문제에 대해 “최근 정식 도입을 앞두고 정부시범사업이 시작된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이들을 고용하는 부담을 병원에 모두 지워서는 안 되며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호스피탈리스트 수가 도입 및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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