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간무협 “차라리 간호조무사 없애라”
상태바
간무협 “차라리 간호조무사 없애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5.09.09 11: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사의 지도감독’ 주장에 반발…“간호사·간호조무사 모두 진료보조인력”

간호인력개편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9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성명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지난 3일 간호인력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 부여를 반대하고 의사의 진료보조행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협의 반대 성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간무협은 “간협은 지금부터라도 간호사만의 우물 안에서 벗어나 보건의료계 전체의 틀 속에서 간호인력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간협의 주장과 같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보장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의 지도감독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를 없애버리고 간호사로 채우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개편을 시행하는 것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이라는 점 ▲간호조무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진료보조 업무 또는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라는 점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 ▲국민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건의료 및 간호 체계 개선을 바란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간협의 성명을 반박했다.

간무협은 “간협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기본방향 발표 및 1차 협의체 때까지 논의됐던 기조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될 때까지 전국의 63만 간호조무사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협 관련 대한간호협회 성명서에 대한 반박
- 의사 지도하의 진료보조업무 보장없이 간호사의 지도감독만 받아라?-
-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를 다 채우고 차라리 간호조무사를 없애라 ! -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 9월 3일, 간호인력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중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 부여를 반대하고 의사의 진료보조 행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견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간협의 반대 성명서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간협이야 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간호사 독점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간협은 지금부터라도 간호사만의 우물안에서 벗어나 보건의료계 전체의 틀속에서 간호인력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간호사와 동일하게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인 동시에 간호인력(간호사 - 간호조무사)간에 있어서는 간호사로부터 간호 업무를 지도받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간협의 주장과 같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보장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의 지도감독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를 없애버리고 간호사로 채우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라 ! 그렇지 않으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개편을 시행하는 것에 동참하길 바란다.
1.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이다.

간협은 현대의 의료시스템이 의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라며 의사독점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의협의 행태를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의료시스템이 간호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보건의료 일선 현장은 의원급은 물론이고 간호사가 없는 병원급 이상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간협의 주장대로 간호조무사에게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없애고 간호사에게만 간호조무사의 지도 감독권을 부여한다면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의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간호사를 모두 의무 배치하여야 한다.

그것이 현실 타당성 있는 논리이며 국민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효율적 방안인가 묻고 싶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를 없애버리고 간호사로 다 채우라 ! 그렇지 않으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간협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임을 명심하고, 이제는 간호사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2. 간호조무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진료보조 업무 또는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간협은 의사만이 간호인력을 지도 감독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협의 입장을 개탄하였다. 의료체계상 의사가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을 지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 간호인력간에 있어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나 병원도우미 등 간호업무를 지도하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게만 간호 업무를 지도받는 인력이 아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간호사만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수 있고, 의사는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 것이다.

간호사가 24시간 우리나라 모든 보건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3.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이 아니고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으로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간호조무사 직종은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근거한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협은 간호조무사 직종을 비의료인으로 치부하면서 마치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양 오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대한간호사협회가 아니고 대한간호협회로 칭하고 있는 것은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 간호인력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찌 우리나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2018년부터는 전문대에서 양성됨에 따라 미국, 캐나다의 LPN 동등직종으로 거듭나는 직종을 더 이상 비의료인 운운하지 말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길 바란다.

4. 국민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건의료 및 간호 체계 개선을 바란다.

간협의 주장과 같이 국민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건의료 및 간호 체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간호인력개편의 본질이 무엇인가 ?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해온 간호조무사 직종을 제대로 양성하고 관리해서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 아닌가 ?

의사와의 관계하에서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인력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 1차 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대로 전문교육 이수수준에 따라 역할과 업무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의 간호인력체계이다.

간무협은 간협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기본방향 발표 및 1차 협의체때까지 논의되었던 기조가 의료법개정안에 반영될때까지 전국의 63만 간호조무사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

2015. 9. 8.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 2015-09-09 23:42:21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되는 지름길을 열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간호사는 간호사의일이 다르고 간호조무사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해라~~63만명회원수가많다고 큰소리치는것같은데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