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서 관절염 치료제 젤잔즈(Xeljanz, tofacitinib)에 대한 제네릭 경쟁이 시작되는 것을 막으려던 화이자의 시도가 다시 무산됐다.
젤잔즈는 2012년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처음 승인된 이후부터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일한 JAK 저해제 계열의 약물이다. 화이자의 경쟁사들은 비슷한 약물의 후기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인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특허권은 토파시티닙(tofacitinib)의 개선된 제제에 관한 것이며 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특허권은 아직 유효하다.
인도특허청은 화이자의 특허권 신청을 재차 기각하며 기존의 화합물보다 치료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약물을 발명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염류, 에스터류, 에테르류, 다형체, 대사물질, 순수형태, 입자크기, 이성질체, 이성질체 혼합물, 복합체, 병용, 파생물질은 효능에 관한 특성이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는 이상 같은 물질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인도 지적재산권 항소위원회는 2011년에 토파시티닙 특허권을 거절한 인도 특허청의 명령을 무효화하며 특허권 및 디자인 부문 보조관리자가 실수를 범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재차 심사가 이뤄졌지만 특허권은 다시 기각됐다. 화이자는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인도에서는 신약들의 특허권이 잇달아 인정되지 않으면서 지적재산권 환경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난 1월에는 길리어드가 신청한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Sovaldi)의 특허권이 기각되었으며 그 전에는 노바티스의 항암제 글리벡(Glivec)이나 로슈의 간염 치료제 페가시스(Pegasys) 등의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