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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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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5.09.01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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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은 1일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벌점은 2점으로, 기 부과벌점 2점과 함께 누계 벌점은 4점이 됐다.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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