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7 18:45 (목)
릴리, 알림타 특허 소송서 테바에 승소
상태바
릴리, 알림타 특허 소송서 테바에 승소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5.08.27 0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법원, 지적재산권 인정...2022년까지 독점

미국 법원이 제네릭 알림타(Alimta)를 둘러싼 일라이 릴리와 테바의 오랜 법정공방에서 릴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테바는 블록버스터급 페암 치료제인 이 약물의 제네릭 제제를 판매하기 위해 이 약물의 특허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릴리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2년에 알림타의 화학적 구성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했는데 이후 테바는 알림타의 부작용을 보호하기 위해 영양소 엽산과 비타민 B12를 병용투여하는 사용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이의를 제기했다.

테바는 이 같은 영양소의 사용법은 명백한 일이며 추가적인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작년에 내려진 판결에 의하면 알림타 개발 당시 연구진은 이 병용요법이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릴리의 마이클 해링턴 수석부사장은 “이 비타민 요법을 위해 수행된 릴리의 중요한 과학적 연구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원 판결에 따라 약물의 지적재산권은 2022년 5월까지 보호된다. 이 화합물에 대한 미국 내 특허권은 2017년에 만료되지만 릴리는 지적재산권을 통해 2022년까지 시장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다.

알림타는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지 않은 회사의 주요 제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릴리의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 알림타는 작년에 27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테바 측은 지방 법원의 결정에 실망하고 있으며 항소를 위한 선택권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