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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심발타' 금단 증상 소송서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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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심발타' 금단 증상 소송서 첫 승소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5.08.10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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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중단 후 ...부작용 충분히 경고 책임 없어

일라이 릴리는 항우울제 심발타(Cymbalta)가 자살충동과 전기충격 같은 느낌 등의 중증 금단 증상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의 첫 재판에서 회사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약 250명가량의 원고 측은 일라이 릴리가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을 경고하는 것을 경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원고인 클라우디아 에레라가 제기한 소송이며 이번 달에 예정된 4건의 재판 중 첫 재판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원고인의 상태에 동정을 느끼지만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발타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로 알려진 항우울제이며 2004년에 미국 FDA가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했다. 이후 심발타는 범불안 장애와 섬유근육통에 대한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되었다.

심발타의 제품 라벨에는 심발타 복용을 중단한 사람 중 1% 이상은 구역, 민감, 불면증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며 지각장애와 발작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고 적혀있다.

원고 측은 2005년에 정동장애학술지(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실린 분석자료에서 44% 이상의 환자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복용 중단 후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인용하며 회사 측이 경고한 것보다 금단 증상이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인 에레라는 2006년에 불안장애 때문에 심발타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2012년에 점차 복용량을 줄이면서부터 전류 같은 충격과 불안, 경련, 자살생각 같은 증상을 겪었다고 말했다.

원고는 릴리가 이 약이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 이러한 경고를 전달하는 것을 경시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릴리 측은 충분히 경고했으며 원고의 담당의사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심발타와 관련된 유사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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