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4일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의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 참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한의협은 그간 의협이 해당 사업의 보이콧을 운운한 것을 두고 후안무치함이라 지적하며, 이를 의협이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방접종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꼬집었다.
이와 관련 "현행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한의사와 양의사가 동등하게 감염병의 신고와 역학조사 뿐 아니라 예방접종 후 사후관리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오직 ‘예방접종행위’에 대해서만 한의사가 누락되어 양의사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사업을 앞에 놓고 다시는 양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이콧 운운하는 파행사태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미 예방접종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예방접종을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한의협의 논평 전문.
노인독감예방접종 보이콧 운운한 양의협의 노인독감예방접종 사업 참여 결정을 환영하며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22일 그간 양의사협회가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으름장을 놓은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에 뒤늦게나마 참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양의사협회의 예방접종 거부 사태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단지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달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양의사들의 후안무치함과 특별히 양의사만이 예방접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협회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예방접종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한의사와 양의사가 동등하게 감염병의 신고와 역학조사 뿐 아니라 예방접종 후 사후관리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오직 ‘예방접종행위’에 대해서만 한의사가 누락되어 양의사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양의사단체는 ‘노인독감예방접종 사업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는 짓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협회가 노인독감예방접종 사업 보이콧을 선언할 경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미 예방접종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받고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의사들이 대신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재정과 국민건강이 특정 단체의 기득권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의사협회의 노인독감예방접종 보이콧 운운 행태는 양의사들의 ‘몽니’ 앞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마저도 언제든지 좌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히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사업을 앞에 놓고 다시는 양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이콧 운운하는 파행사태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미 예방접종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예방접종을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양의사협회가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아울러 향후 노인독감예방접종수가가 올라야만 해당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아직까지도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하며 굴복시키려는 인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양의사협회가 스스로 의료인 본연의 모습을 성찰하고 양의사협회 행태 자체에 대하여 의료윤리를 적용하여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