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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한시적 약사 면허 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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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한시적 약사 면허 법안 철회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5.07.07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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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발 확산 속...송영근 의원실, 의견 수렴

최근 발의 된 군대 내 한시적 약사 면허 인정 법안이 철회 돼 약사사회의 우려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송영근 의원은 최근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철회했다.

해당 법률안은 군보건의료 주체의 범위에 군보건의료인을 추가하고 군보건의료보조인을 ‘군인 등으로서 약사를 포함한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준하는 관련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군 복무 중에 한해 약사·간호조무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또는 응급구조사에 준하는 군보건의료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약사회를 비롯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우선 대한약사회는 발의 이후 의원실을 방문해 해당 법안에 대한 약사회측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서울시약사회, 약사연합은 물론 전약협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약사사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 될 경우 군대 내에서 무자격자가 양성될 뿐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에 반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약무사관제 도입 등 전문인력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송영근 의원실 측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후 방향을 설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의 타당성이나 관련단체 의견 등을 검토해 수정이나, 철회 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약사사회의 입장 외에 다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다음 주 중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원실 측은 약사회의 입장은 물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철회를 결정한 것을 보인다.

한편, 송 의원실에서는 해당 법안 외에도 군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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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2015-07-07 17:13:47
군대 내 한시적 약사 면허발급 법안 철회는 당연한 것이다.국군장병 여러분들도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군부대내 전문약사면허 소지자가 부족하면 충원하여 국군장벙 여러분들에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