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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법 통과 남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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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법 통과 남은 문제는
  • 의약뉴스 최승 기자
  • 승인 2015.06.26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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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역학조사관에 약사포함...반대

정부와 지자체가 질병 정보와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어 통과 이후에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4일과 25일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를 거쳐 2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된후 밤 9시를 넘긴 시각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 및 교육청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나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할 경우 방역관이 직접 발생 현장에서 조치 할 수 있고 경찰서와 소방서의 장은 방역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배치하고, 감염병 확산이 긴급하게 벌어지면 일시적으로 통행을 차단할 수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25일 열린 법안소위 통과과정에서 역학조사관에 약사가 포함 된 것에 입장 성명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역학조사관에 약사가 추가된 것은 남인순 의원이 비전문가인 공무원도 교육과 훈련을 수료하면 참여할 수 있는데 약사도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에 추가됐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나 검증 없이 약사가 추가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메르스 확산은 부실한 역학조사에서 벌어졌는데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국회가 약사를 역학조사관에 포함하는 단순한 대책을 논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단순히 약사를 보건의료인이라 추가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자격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협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제적 인원 298명, 재석인원 249명, 찬성 24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의료법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 영유아 보호법 개정안 등은 25일 법안심사소위가 정회 된 후 속개되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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