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대신해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이 개정안을 제안설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초동대처 미흡, 감염병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 여부, 일부 환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효율적 방역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입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제적 인원 298명, 재석인원 249명, 찬성 24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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