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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강화, 감염병 예방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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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강화, 감염병 예방법 복지위 통과
  • 의약뉴스 최승 기자
  • 승인 2015.06.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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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발생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회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회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해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해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게 했다.

앞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한다.

의료인과 국민의 책무와 권리로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등 권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도 강화됐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또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감염병 현장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 된다.

이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위기상황의 판단, 결정 및 관리체계, 위기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시설·의료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의무화 한다,

앞으로 감염병 위기시 정보를 국민과 의료기관,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은 역학조사 인력의 양성, 역학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는 감염병의 연구 및 준비, 훈련, 대응 등을 체계화 해 신종감염병에 대해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다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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