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메르스로 병동을 폐쇄한 병원의 환자에게 1차의료기관에서 같은 처방전을 내도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환자들의 염려를 덜었다.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이 삼성서울병원 등 폐쇄병동을 내원했던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피가 급여삭감 때문이라는 문제를 제기 해왔다.
기존 급여기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같은 3차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제들 중 고가, 신약들은 일정한 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방하도록 돼있다.
증상에 따른 검사 없이 3차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처럼 1차 의료기관이 고가 약제를 처방하게 되면 급여 삭감 대상이었다.
그러나 심평원은 삭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 홍보실은 25일 “기존 급여기준상으로는 검사를 하지 않은 고가 약제를 처방하게 되면 급여가 삭감이 되겠지만 현재는 메르스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때 비고란에 메르스 폐쇄 병동 내원 환자라는 부분을 명시하면 삭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를 내릴때 1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폐쇄 된 병원을 다녔고, 해당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알 수 있어 비교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의원에서는 처방전을 발행할 때 비고란에 메르스로 폐쇄된 삼성서울병원 환자로서 내원했다는 점을 명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심평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의료법의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예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은 환자가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전화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만큼 기존의 검사기록지가 없어도 기존 의사의 설명이 의학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게시판을 통해 “이번 조치는 일시적 예외조치인 만큼 환자격리와 병원 폐쇄가 종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환자가 직접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권고”해주길 바랐다.
다만, 건강보험 청구에서 진찰료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 등이 내원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진찰료(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