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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 10:46 (금)
중국, 소발디 특허권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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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발디 특허권 신청 기각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5.06.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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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당국은 블록버스터급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Sovaldi, sofosbuvir)에 대한 길리어드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값싼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소발디는 매우 효과적인 의약품이지만 전체 치료비용이 8만4000달러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번 특허권 신청 기각은 I-MAK(Initiative for Medicines, Access & Knowledge)에서 제출한 사전이의신청에 따른 결과다.

국경없는의사회 접근성 캠페인 정책분석 국장인 로히트 말파니는 “소발디의 핵심 특허권에 대한 중국 당국의 기각 결정은 이 약물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에 따른 이점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현재 특허권 신청을 검토 중인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소발디의 원료와 완제품에 있어서 중요한 공급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제조사들 간의 경쟁은 약물 가격이 낮춰지도록 도와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길리어드가 소발디의 특허권과 관련해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집트와 인도는 이미 특허권 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현재는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브라질 등이 특허권을 검토 중이다.

또한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알당 10달러인 제네릭 의약품이 등장했으며 제조사인 인셉타(Incepta)는 길리어드가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은 다른 국가에서 제네릭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선단체인 Doctors of the World는 유럽에서 이 약물이 특허권을 보장할 만큼 혁신적이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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