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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졸로프트' 부작용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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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졸로프트' 부작용 소송 승소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5.06.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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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원단은 임신 중 항우울제 졸로프트(Zoloft)를 복용한 여성의 아이에게서 나타난 선천성 결함과 관련해 의약품 제조사인 화이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 측은 2011년에 제기한 소송에서 화이자가 임신 중 졸로프트를 복용할 경우 선천성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8세인 딸이 희귀한 중증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화이자 측은 필라델피아 주법원에서 1주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회사의 편을 들어주기 이전에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천성 결함의 영향을 받은 가족들에게 깊은 동정을 표하지만 이번 판결은 졸로프트의 라벨에 의약품의 효과와 위험에 대해 적합하며 과학기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졸로프트의 선천성 결함 부작용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다.

앞서 지난 4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배심원단도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의 결과는 다른 소송과는 무관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다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측이 제시한 증거와 전문가 증언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현재 화이자는 항우울제 매출을 높이기 위해 선천성 결함 위험을 경시했다는 이유로 미국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제기된 수백 건의 소송에 직면해있다.

화이자는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미국심장협회와 미국정신의학회 등이 회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졸로프트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계열의 항우울제로 광범위하게 처방돼왔다. 2006년에 미국 FDA는 임신 중 이 약을 복용하는 여성은 특정 선천성 결함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2011년에는 선천성 결함을 SSRI에 의한 것으로 결론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하며 임신 중 우울증 치료를 위한 처방관행을 바꾸지 말도록 조언했다.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2010년에 SSRI 계열 약물 팍실(Paxil)의 선천성 결함에 관한 미국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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