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독점 규제기관은 현재 테바 파마슈티컬스가 소유하고 있는 세팔론(Cephalon)에게 제기된 소송에서 오랜 시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세팔론이 수면장애치료제 프로비질(Provigil)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 소송을 해결한 방법에 대해 제기된 것이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프로비질을 구매하기 위해 과다지출한 구매기업에 보상하고 향후 유사한 계약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2012년에 세팔론을 인수한 테바가 12억 달러를 지불하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자와 보험회사를 포함한 일부 구매자들은 이 분쟁에서 법원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들을 위한 보상이 12억 달러에 포함된다.
세팔론은 제품 특허권에 도전하는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해 프로비질에 대한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방어했다는 이유로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러한 계약은 종종 브랜드 제약회사에서 제네릭 제조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역지불합의(pay for delay)에 해당한다.
연방거래위원회 이디스 라미레즈 위원장은 “환자, 미국 사업, 납세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더 높은 처방의약품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반경쟁 역지불합의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FTC가 수행하고 있는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테바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한 계약은 세팔론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5년과 2006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테바는 정부와의 합의에 도달한데 기쁘다고 전하며 “이 동의명령에 대해 회사 측은 자사와 산업계와 환자들을 위해 올바른 길이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거래위원회는 10년 이상 역지불합의 계약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특허권 계약을 금지하는 동시에 FTC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미국 대법원이 2013년에 FTC가 역지불 약물 사건을 불법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러트거스 로스쿨의 마이클 캐리어 교수는 “테바는 반독점 법 위반으로 인해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테바의 결정이 기여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