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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담합 약사 중징계 복지부 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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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담합 약사 중징계 복지부 상신
  • 의약뉴스
  • 승인 200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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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리 박탈 및 면허취소처분 키로
지난 9월 담합을 통해 10여 억원의 진료비(약제비) 허위 청구해온 약사들이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4일 약사윤리위원회를 열고 약제비 허위청구를 행한 이옥영 약사와 하진경 약사에 대한 징계심의에 들어갔다.

이어 속개한 상임이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회원 권리 박탈과 약사면허취소처분을 복지부에 상신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약은 약사윤리위원회에 징계회부와 동시에 서울지부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약사를 소환하여 청문회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르면 해당 약사들이 수억대의 허위․부당청구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대외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 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이들 약사 모두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약국은 반드시 약사에 의해서만 개설해야 한다는 법을 악용함으로써 스스로 약사이기를 포기한 회원으로서 보호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했다”고 대약은 표명했다.

대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속적인 회원 교육 등을 통해 면허대여의 폐해와 약국개설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차후 악덕 면대업주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강화하고 약사윤리의식을 재무장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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