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직접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인체용 약에 사용에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 규제개혁포털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치료용으로 인체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는 처방전 발행을 통해 보호자들이 저렴하게 약을 사입하고 약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어진 민원에 따르면 수의사는 원칙적으로 동물용 의약품만을 처방·투약하도록 돼 있으나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진료의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대다수 동물병원에서는 인체용 혈압약, 고지혈증약 등을 사입해 동물보호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실제로 인체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처방전과 진단서가 발행되지 않아 보호자들 대부분이 어떤 약인지도 정확히 모른 채 해당 병원에서만 약을 살 수 밖에 없으며 가격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약을 처방했으나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 인의약을 훨씬 높은 가격에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전했다.
여기에 비아그라, 라식스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약국에서 투약할 때에도 재고현황과 처방전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에서는 마약류 이외에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인체용약을 동물에게 처방할 경우 오프라벨 사용으로 이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해당 축종에 인체의약품이나 허가되지 않은 동물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주의 약사위원회·동물약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환축을 데려온 보호자에게 고지(VPCR)하도록 돼 있으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현재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처방전이나 투약기록서를 요구해도 인체용의약품이 한 개라도 들어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결국 국내에서는 동물보호자들 대부분은 동물병원에서 자신이 받은 약이 어떤 약인지, 인체약인지, 동물약인지조차 모르고 약을 투약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임 회장은 “인체용 의약품 처방전 발행은 보호자에 대한 알 권리는 물론 인체용약 오프라벨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방지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