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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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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어떻게 할 것인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06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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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공청회…국민건강 위해 VS 제도권 관리 필요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친다” VS “올바른 문신 문화 위해 필요하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 합법화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문신사법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성균관대 의과대학 김원석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 부연구위원, 한국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먼저 성균관대 의과대학 김원석 교수는 문신사법이 추진되기에 앞서 사회가 문신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됐느냐는 반문부터 했다.

김 교수는 “문신이라는 것이 화장이나 이발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해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동의하는가”라며 “합법화후 철저한 관리체계를 만드는 방법, 문제발생 시 해결할 방안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느냐는 것인데 이 같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국의 예를 들어 문신의 합법화를 말하는 데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내놓은 의견인지 묻고 싶다”며 “모든 의사들이 문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결코 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신의 문제를 담배에 비유하면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허용하는 건 이미 산업이 형성됐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관계로 불법화할 수 없기 때문이며, 문신은 외국과 달리 바람직하게 정해진 법을 왜 바꾸는 치명적 잘못을 범해야하는지 묻고 싶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원석 교수는 “피부과의사로써 문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폐암수술이 늘어나면 의료수입이 늘어난다고 의사들이 담배를 권할 수 없는 것처럼 양심과 의사로써 명예를 위한 반대”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연구된 서화(예술)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의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펼쳤다.

그는 “당시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헌으로 보고된 문신의 유해사례는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이 있다”며 “외국에서는 문신시술자·문신업소, 위생, 미성년자 문신 금지, 염료 등으로 나눠 문신을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자격관리 제도 도입, 안전관리 규정 마련, 위생관리 교육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유해사례가 수반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다수의 국가에서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신시술자 및 문신업소 자격관리, 위생관리, 사용염료 관리 및 미성년자 문신금지 등의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문신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한해 평균 300명 이상 처벌을 받고 있으며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안전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는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수십년전부터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타투이스트들에게 보건위생에 관련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로 하여금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해 안전한 타투문화를 유지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현재 타투는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혀 있으며 세계 어느 누구도 병원에서 의사에게 타투를 받는 경우는 없다”며 “이들은 예술가에게 미적인 예술작품을 받으려는 것이지 의료행위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법안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타투이스트의 위생 교육이나 관리감독을 요청한다”며 “타투이스트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당한 세금을 내는 직업인으로 인정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문신사 면허가 없더라도 문신업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에서는 문신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문신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도록한다고 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신업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어야 하며 단 문신서비스는 문신사만 할 수 있게 하되, 특정 영업소가 아니더라도 출장이나 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문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대해 질 좋은 서비스가 양산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신사법이 본격화되면 문신 이용이 증가될 것이며 서비스가 증가하면 소비자피해나 분쟁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문신 후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문신 시술 전 체크해야할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마련이나 상해보험 가입 의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후속적인 소비자보호 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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