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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심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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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심사 안돼"
  •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 승인 2015.04.03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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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이익대변 우려...역할 지켜야

실손의료보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위탁 심사하는 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내역 심사를 청구하면 심평원이 이를 심사한 이후 보험회사의 심사결과를 통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사체계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추진하고 가입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보완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
그러나 이로 인해 공공을 담당하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맞서고 있는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오늘(3일) 업무보고를 통해 심평원장이 이 같은 안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정림 의원은 “민간보험에서의 실손보험을 공공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말하고 손명세 심평원장에게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답변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불구, 문 의원은 심평원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꼬집고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공적인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문 의원은 “(금융위는) 과잉진료가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잉진료의 기준이 뭔가, 환자는 의료기술발달에 따라 더 나은 진료를 원한다”고 어조를 높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비급여 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어 보험금 관리가 어렵고 이는 또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전한바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지출이 더 많다면 보험사가 보험설계를 잘못한 것”이라면서 심평원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손 원장을 몰아세웠다.

이어 “(부처간) 공식협의가 없었다면 비공식 협의는 있었는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규정개정 및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015년 중에 완료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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