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논평에서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백지화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고, 그동안 논의됐던 개선안은 사실상 누더기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정부가 '송파 세 모녀'를 거론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린다는 주장은 과장이 크다는 주장이다.
개선안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본보험료로 1만6000원 가량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가입자 중 1만5000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달하고, 기본보험료는 기존의 제도보다도 역진적인 서민 증세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재산점수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문제는 재산점수의 하한선을 올리면 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재산부과를 배제함으로써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게 아니라 30억 자산까지만 점수를 부과하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산점수 부과를 면제하면서도 양도, 상속, 증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명확한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형평성과 근본부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 개선안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금융, 임대, 연금소득 중 4000만원 이상 대상자를 2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종합소득 대상자의 부양가족 편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저금리로 부동산이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을 낮춘 효과는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4% 정도만 파악되고 있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연금소득 기준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만 실효성이 있는데, 이는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대부분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공적연금 수령자와 여타 노동자 사이를 갈라 놓으려는 시도나 다름 없고,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을 빌미로 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피부양자 제도 개선은 연금소득 등의 부과가 아니라 고액 재산가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에 지속적으로 축소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 형평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6%에서 2005년 이후 80%를 넘었고, 2012년에는 85.7%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고 지원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고, 노동자, 서민의 부담으로 보험 재정을 메웠다"면서 "거기에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비정규직이 양산되지만, 노동자, 기업 분담 비율은 여전히 1:1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환자를 전 국민의 2%대까지 축소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150만 명 가량 만드는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부과체계 개편안이라면 정부지원금 확대, 기업분담비율 상향조정, 공적부조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개혁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고소득자의 저항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처럼 백지화를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기만"이라면서 "부과체계 개선은 사실 재산, 소득 모두 기준 하한선을 올리는 반면 상한선은 없애고, 국고지원을 늘리고, 기업분담을 늘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런 간단한 방향을 택하지 않았다. 이는 고액소득자와 자산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부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에서 비롯한다"면서 "이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로 뒤틀어 그나마 양도, 상속, 증여 등의 부과는 폐기하고, 연금가입자의 부담은 늘리면서, 기본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개악안"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난 3년간의 개편 논의는 누더기가 돼 이제 재활용도 안되는 수준"이라면서 "정부는 백지화나 개편안 유보가 아니라 전면적인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월200먼원 연금 수령자는 자식들에게 얻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하는것부터 우선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자영업자 때론 월2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임대료 지불하고 운영하는 어려운 영세 사업자 주위에서 볼수 있다. 그런데 소형아파트 또는 낡은가옥 있는것 모두 합산하여 건강보험 부과시키는건 형평성 정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