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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사-간호조무사, 인력수급 문제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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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사-간호조무사, 인력수급 문제해결 '불가'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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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치과비대위, 위원장 곽지연)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과 관련 자료(2014.6월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 치과 종사자(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들이 법 위반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내년 2월말 계도기간이 돼도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치과 비대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6177개 치과의료기관 중 무려 55%에 해당하는 8809개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으며 이중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의원은 5391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은 3418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치과의료기관 4684개 중 2849개인 61%가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는 것을 비롯해,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가 59%인 5103곳이 광역대도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 수도 광역대도시 ‘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치과 현실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경영여건 상 두 직종을 모두 채용하기 어려운 치과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어촌 등 ‘군’지역은 치과위생사 구인난으로 간호조무사 단독근무 치과가 더 많았고,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 없는 치과 비중이 50%이상인 시군구가 148개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위생사만 단독근무하는 치과 50% 이상인 시군구가 29개, 간호조무사가 단독근무하는 치과 50% 이상인 시군구가 20개로 나타났으며 경북 ㄱ군은 치과 2곳 모두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고 있고, 경북군은 치과 2곳 모두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었다.

치과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심평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고, 간호조무사는 의기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치과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계도기간인 내년 2월말이 지나도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의기법 시행령 개정이 현실을 도외시한 졸속 처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치과 현실을 감안해서 치과 종사인력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하고, “비대위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담보하기 전까지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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