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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당한 입법 활동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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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당한 입법 활동 보장돼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1.04 17: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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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법, 국민 건강권 위한 법”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은 최근 불시에 벌어진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며“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당당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계 일선에서 묵묵히 법을 지키며 불법과 싸워온 치과계 입장에서 불법척결에 앞장서야할 검찰이 치협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전 국민 앞에 마치 범죄 집단 같이 비춰지게 한 점에 대해 매우 비통한 심정 가눌 길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계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 어떠한 범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입법 로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개정 의료법은 굳이 불법 로비까지 하면서 만들 법안은 아니었다”며 “정당한 입법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은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의료인 1인은 반드시 1개 의료기관 만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화한 법이다.

치협은 “이 법은 기존의 의료법에 명시된 1인 1개소의 원칙을 변칙적으로 영리화해 악용해 온 기업형 네트워크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가 커져가기에 이를 본래 법 취지에 맞게 강화시킨 법이지 새로 만든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치협은 “입법 당시 이 개정 의료법이 공공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여·야 의원 모두 인식했기에 어느 국회의원도 막을 명분이 없었다”며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모두가 인정한 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치과계는 의료정의에 반하는 그 어떠한 도전도 반드시 이겨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이 치과계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온한 세력에 대해서는 3만여 치과의사 이름으로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야기한 어버이연합이란 단체에 대해 “이 단체가 의료법 33조 8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국민을 위한 ‘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을 어떤 불순한 의도에서 무력화시키려고 이번 사태를 주도했는지도 함께 파헤쳐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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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2014-11-05 15:42:41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신들의 부정한 짓을 이런 식으로 가리려는지... 공정위에 과징금 5억 처분 받은건 이유가 뭐였지? 영업방해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