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개설약사가 해외에 다녀올 경우 출입국 시 검역 대상이라는 점을 사전에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외에 다녀온 A약사는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를 지나 농림축산식품부 사무실에서 검사 및 소독을 받아야만 했다.
당시 A약사는 출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해 입국절차를 밟았지만, 검역 대상자로 분류돼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이다.
당황한 A약사는 법무부와 농림부 인천공항 사무실에 문의를 했지만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담당자들은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주변에 축산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직업이 수의사인지 질문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농림부 사무실에서 전산을 통해 조회한 결과 A약사가 동물약국 개설자로 등록된 것이 확인됐고, 이로써 모든 궁금증이 풀리게 됐다.
A약사가 공항에서 검역 대상이 된 이유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수의사를 비롯해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약 제조·수입·판매·도매상 등은 공항·항만을 통해 출입국 시 검역 대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동물을 취급하는 직업군은 출입국 시 검역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동물약국 개설자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해 겪은 해프닝이었던 셈이다.
A약사는 "이전에는 검역 절차 없이 출입국했는데 갑자기 검역 대상자로 분류돼 당혹스러웠다"면서 "동물약국 개설약사 모두 공항 등에서 검역대상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또한 "동물약국 약사들이 사전에 자신이 검역 대상자임을 알아둔다면 공항이나 항만에서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약국은 지난해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기간이 1년 남짓 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을 겪는 동물약국 약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